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첫 재판…평가기준 공방

입력 2019.12.12 (17:15) 수정 2019.12.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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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 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공판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안산 동산고 측은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 교육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산 동산고 측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각 항목의 점수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학교 측에서 대응할 수 있다"며 "항목별로 점수 산정 방법과 근거 부분을 피고 측에서 제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평가 근거를 기반으로 점수를 내고 결과를 통보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육청 측은 "정성평가 방식이라 일일이 데이터를 가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문서화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다"며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확정의 문제가 아닌 평가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의 정당성을 밝히려면 근거가 되는 자료를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교육청 측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5일 속행됩니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안산 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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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17:15:07
    • 수정2019-12-12 17:17:08
    사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 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공판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안산 동산고 측은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 교육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산 동산고 측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각 항목의 점수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학교 측에서 대응할 수 있다"며 "항목별로 점수 산정 방법과 근거 부분을 피고 측에서 제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평가 근거를 기반으로 점수를 내고 결과를 통보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육청 측은 "정성평가 방식이라 일일이 데이터를 가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문서화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다"며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확정의 문제가 아닌 평가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의 정당성을 밝히려면 근거가 되는 자료를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교육청 측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5일 속행됩니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안산 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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