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첫 형사사건공개심의委 개최…“일방적 주장엔 객관적 사실 밝혀 오보 막아야”

입력 2019.12.12 (19:13) 수정 2019.12.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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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늘(12일) 첫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공보활동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이 사건을 예외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각 검찰청 산하 공개심의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선 대검 공보 활동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 등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공보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건관계인과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등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언론에 일방적 주장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상황 등 최근 언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검찰의 공보는 다소 위축된 반면, 1인 미디어 등에서는 검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늘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위원회는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부당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일방적 주장 또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오보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신과 소모적 논란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공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직접 처리한 사건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에서 처리했거나, 처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공개심의위는 대전지검에서 지난달 기소한 '가상화폐 판매 빙자 불법 다단계업체의 사기성 유사수신 사건'에 대한 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심의 결과나 위원 명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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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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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늘(12일) 첫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공보활동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이 사건을 예외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각 검찰청 산하 공개심의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선 대검 공보 활동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 등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공보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건관계인과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등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언론에 일방적 주장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상황 등 최근 언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검찰의 공보는 다소 위축된 반면, 1인 미디어 등에서는 검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늘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위원회는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부당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일방적 주장 또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오보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신과 소모적 논란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공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직접 처리한 사건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에서 처리했거나, 처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공개심의위는 대전지검에서 지난달 기소한 '가상화폐 판매 빙자 불법 다단계업체의 사기성 유사수신 사건'에 대한 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심의 결과나 위원 명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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