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전 제주대 교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입력 2019.12.12 (20:06)
수정 2019.12.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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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56살 이 모 전 제주대 교수에게
벌금 2천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2017년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생 2명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56살 이 모 전 제주대 교수에게
벌금 2천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2017년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생 2명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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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전 제주대 교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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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2 20:06:35
- 수정2019-12-12 20:09:29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56살 이 모 전 제주대 교수에게
벌금 2천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2017년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생 2명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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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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