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500%' 美 쌀 밀수입 혐의 업체 적발
입력 2019.12.12 (20:34)
수정 2019.12.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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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무역선에서 쓰겠다고 신고한
미국산 쌀을 몰래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세관은
지난 8월 30일 여수항에 정박하던 외국 무역선에
미국산 칼로스 쌀 1.2톤과 담배 27보루 등
천만 원 상당의 선박용품을 싣겠다며 허가를 받은 뒤
이 물건을 실제로 배에 싣지 않고
자신의 창고로 몰래 들여와 보관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를 적발했습니다.
여수세관은
A씨가 500%가 넘는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물건을 압수하는 한편
A씨에게 벌금과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끝)
미국산 쌀을 몰래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세관은
지난 8월 30일 여수항에 정박하던 외국 무역선에
미국산 칼로스 쌀 1.2톤과 담배 27보루 등
천만 원 상당의 선박용품을 싣겠다며 허가를 받은 뒤
이 물건을 실제로 배에 싣지 않고
자신의 창고로 몰래 들여와 보관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를 적발했습니다.
여수세관은
A씨가 500%가 넘는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물건을 압수하는 한편
A씨에게 벌금과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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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500%' 美 쌀 밀수입 혐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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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2 20:34:06
- 수정2019-12-12 21:50:13
외국 무역선에서 쓰겠다고 신고한
미국산 쌀을 몰래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여수세관은
지난 8월 30일 여수항에 정박하던 외국 무역선에
미국산 칼로스 쌀 1.2톤과 담배 27보루 등
천만 원 상당의 선박용품을 싣겠다며 허가를 받은 뒤
이 물건을 실제로 배에 싣지 않고
자신의 창고로 몰래 들여와 보관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를 적발했습니다.
여수세관은
A씨가 500%가 넘는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물건을 압수하는 한편
A씨에게 벌금과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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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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