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범투본’ 등 청와대 인근 집회 추가 제한 조치

입력 2019.12.12 (21:03) 수정 2019.12.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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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경찰이 해당 집회들에 대해 추가로 제한 조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2일) "청와대 인근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대표 전광훈 목사)'와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의 집회에 대해 추가 제한 통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 단체들은 집회 현장에서 65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낼 수 없고, 도로 위에 노숙하거나 텐트·천막 등을 쌓아놓는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장기간 집회를 하는 단체들로 인해 소음과 과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종로경찰서에 제출해왔습니다.

경찰은 "추가 제한 통고 내용이 집회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경고하겠다"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 확성기와 방송 차량 등에 대해 강제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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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21:03:42
    • 수정2019-12-12 21:07:15
    사회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경찰이 해당 집회들에 대해 추가로 제한 조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2일) "청와대 인근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대표 전광훈 목사)'와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의 집회에 대해 추가 제한 통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 단체들은 집회 현장에서 65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낼 수 없고, 도로 위에 노숙하거나 텐트·천막 등을 쌓아놓는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장기간 집회를 하는 단체들로 인해 소음과 과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종로경찰서에 제출해왔습니다.

경찰은 "추가 제한 통고 내용이 집회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경고하겠다"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 확성기와 방송 차량 등에 대해 강제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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