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등 220명 불법파견 적발

입력 2019.12.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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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요금수납원과 순찰원 등 220명을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했다면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와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했고,
근태 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관리하는 등
파견법상 사용자 업주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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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등 220명 불법파견 적발
    • 입력 2019-12-12 21:05:53
    대구
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요금수납원과 순찰원 등 220명을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했다면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와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했고, 근태 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관리하는 등 파견법상 사용자 업주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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