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요금수납원과 순찰원 등 220명을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했다면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와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했고,
근태 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관리하는 등
파견법상 사용자 업주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끝)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요금수납원과 순찰원 등 220명을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했다면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와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했고,
근태 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관리하는 등
파견법상 사용자 업주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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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등 220명 불법파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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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2 21:05:53
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요금수납원과 순찰원 등 220명을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했다면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와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했고,
근태 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관리하는 등
파견법상 사용자 업주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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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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