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땅 돌려달라"..당진시의회 부두에서 본회의 열어
입력 2019.12.12 (21:48)
수정 2019.12.1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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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달 말쯤이면
20년 동안 끌어온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간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줄곧 당진땅 수호를 외쳐온 주민과
당진시의회가 당진·평택항 부두에서
반환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최선중 기잡니다.
[리포트]
당진시의원과 주민 2천여명이
관할권 분쟁중인 당진·평택항
서부두에 섰습니다.
현재 평택 관할인
이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68만 제곱미터를
꼭 되찾겠다는 의미로
현장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2004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이 곳을 당진땅으로 인정한
헌재 판결을 존중하라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펙트1]"2004년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촉구한다."
사법당국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푯말도 제막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재/당진시의회 의장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법부에서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 건 1999년.
수십년 유지된
해상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계 안쪽의 매립지를
평택시로 등록하면서 부텁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시가 승소했지만
2015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할결정으로
관할이 평택시로 바뀐 뒤
대법원과 헌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김종식/당진땅사수 주민대책위 위원장
"2015년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바로 행자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땅을 침략적으로평택과
합작해 갈취한 땅입니다."
이르면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20년간 지속된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이달 말쯤이면
20년 동안 끌어온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간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줄곧 당진땅 수호를 외쳐온 주민과
당진시의회가 당진·평택항 부두에서
반환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최선중 기잡니다.
[리포트]
당진시의원과 주민 2천여명이
관할권 분쟁중인 당진·평택항
서부두에 섰습니다.
현재 평택 관할인
이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68만 제곱미터를
꼭 되찾겠다는 의미로
현장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2004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이 곳을 당진땅으로 인정한
헌재 판결을 존중하라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펙트1]"2004년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촉구한다."
사법당국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푯말도 제막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재/당진시의회 의장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법부에서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 건 1999년.
수십년 유지된
해상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계 안쪽의 매립지를
평택시로 등록하면서 부텁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시가 승소했지만
2015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할결정으로
관할이 평택시로 바뀐 뒤
대법원과 헌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김종식/당진땅사수 주민대책위 위원장
"2015년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바로 행자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땅을 침략적으로평택과
합작해 갈취한 땅입니다."
이르면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20년간 지속된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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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땅 돌려달라"..당진시의회 부두에서 본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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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2 21:48:03
- 수정2019-12-13 00:33:12
[앵커멘트]
이달 말쯤이면
20년 동안 끌어온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간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줄곧 당진땅 수호를 외쳐온 주민과
당진시의회가 당진·평택항 부두에서
반환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최선중 기잡니다.
[리포트]
당진시의원과 주민 2천여명이
관할권 분쟁중인 당진·평택항
서부두에 섰습니다.
현재 평택 관할인
이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68만 제곱미터를
꼭 되찾겠다는 의미로
현장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2004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이 곳을 당진땅으로 인정한
헌재 판결을 존중하라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펙트1]"2004년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촉구한다."
사법당국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푯말도 제막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재/당진시의회 의장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법부에서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 건 1999년.
수십년 유지된
해상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계 안쪽의 매립지를
평택시로 등록하면서 부텁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시가 승소했지만
2015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할결정으로
관할이 평택시로 바뀐 뒤
대법원과 헌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김종식/당진땅사수 주민대책위 위원장
"2015년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바로 행자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땅을 침략적으로평택과
합작해 갈취한 땅입니다."
이르면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20년간 지속된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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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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