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소요 및 계엄법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1살 김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5.18 직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소요 및 계엄법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1살 김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5.18 직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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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당시 학생수습위원장 39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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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2 22:14:39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소요 및 계엄법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1살 김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5.18 직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소요 및 계엄법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1살 김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5.18 직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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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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