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학생수습위원장 39년 만에 무죄

입력 2019.12.12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소요 및 계엄법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1살 김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5.18 직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당시 학생수습위원장 39년 만에 무죄
    • 입력 2019-12-12 22:14:39
    뉴스9(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소요 및 계엄법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1살 김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5.18 직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