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비리 제명' 비례 의원 공석 충원

입력 2019.12.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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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나현 의원이 제명됨에 따라

시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결원 의원 승계자 결정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선관위가 결정합니다.

나 의원은

퇴직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후임자 승계는 소송과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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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 '비리 제명' 비례 의원 공석 충원
    • 입력 2019-12-12 22:14:53
    뉴스9(광주)
광주시의회는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나현 의원이 제명됨에 따라
시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결원 의원 승계자 결정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선관위가 결정합니다.
나 의원은
퇴직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후임자 승계는 소송과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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