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제도... "대구·경북 하위권"

입력 2019.12.12 (23:25) 수정 2019.12.12 (23: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행정의 투명성과
지역민과의 소통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개 비율은
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에
개방직 공무원 현황과
개별 직원의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인물별 구분도 짓지 않은
허술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는 항의에
다시 청구하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녹취]
대구시청 A 공무원(음성변조)
"결재를 다 해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땐 결재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해주시면."

또 다른 정보공개,

법이 정한 정보공개 회신 기한은
근무일 기준 10일이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렵다고
미리 포석을 깝니다.
[녹취]
대구시청 B 공무원(음성변조)
"저희가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5년부터면... 그때까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역 지자체의 불통은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올해 대구시의 원문공개율은 48.5%로
특ㆍ광역시 가운데 꼴찌,
29.2%인 경북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정보 공개 업무 자체를
가욋일로 여기는 데다,
정보 비공개의 불이익보다
정보 공개로 인한 후폭풍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가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광현 /[인터뷰]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다시 한 번 정보 공개 체계, 일관성이라든가 책임성들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원래 취지와 달리
숨기기에 바쁜 정보 공개 행정 운영에
대구 경북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만 깊어갑니다.
KBS뉴스 김도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보공개청구 제도... "대구·경북 하위권"
    • 입력 2019-12-12 23:25:05
    • 수정2019-12-12 23:25:37
    뉴스9(포항)
[앵커멘트] 행정의 투명성과 지역민과의 소통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개 비율은 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에 개방직 공무원 현황과 개별 직원의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인물별 구분도 짓지 않은 허술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는 항의에 다시 청구하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녹취] 대구시청 A 공무원(음성변조) "결재를 다 해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땐 결재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해주시면." 또 다른 정보공개, 법이 정한 정보공개 회신 기한은 근무일 기준 10일이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렵다고 미리 포석을 깝니다. [녹취] 대구시청 B 공무원(음성변조) "저희가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5년부터면... 그때까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역 지자체의 불통은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올해 대구시의 원문공개율은 48.5%로 특ㆍ광역시 가운데 꼴찌, 29.2%인 경북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정보 공개 업무 자체를 가욋일로 여기는 데다, 정보 비공개의 불이익보다 정보 공개로 인한 후폭풍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가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광현 /[인터뷰]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다시 한 번 정보 공개 체계, 일관성이라든가 책임성들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원래 취지와 달리 숨기기에 바쁜 정보 공개 행정 운영에 대구 경북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만 깊어갑니다. KBS뉴스 김도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포항-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