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할 때 화상 주의!..."문신 여부도 알려야"

입력 2019.12.12 (17:10) 수정 2019.12.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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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위해
대개 자기공명영상,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MRI 촬영 때
기본적인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화상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에 사는 이 모 씨.

지난달 병원에 다녀온 뒤
다리에 붉은 자국이 생기더니
급기야 물집까지 잡혔습니다.

MRI 촬영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겁니다.

이○○ / 환자[인터뷰]
"허벅지에서 엄청난 통증이라기보다 처음엔 쥐가 난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이 씨의 다리에
MRI 장비 전선이 닿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MRI가 만든 자기장이
전선에 일시적으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서
열선처럼 뜨거워진 겁니다.

병원 관계자[녹취]
"MRI 장비에 꽂혀서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이에요 그런데 그 케이블이 그분 피부랑 인접했던 것 같아요."

병원 측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MRI 촬영할 때
환자 역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귀걸이나 목걸이는 물론
틀니나 교정용 보철은
검사 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금속 성분이
강력한 자기장에 반응해
부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고
화상까지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동국 / 대한방사선사협회 이사
"(MRI 장비의) 초전도자석이 검사를 할 때는 신호를 바꿔서 자기장 변화를 주거든요. 그때 전도율이 그쪽 주변 금속물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반 전기선이 열이 안 나다가 전도율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심장박동기 등
몸에 전자장비를 이식한 경우엔
MRI 검사가 제한됩니다.

또, 문신하거나
마스카라로 화장한 경우에도
금속 성분 색소가
몸 안에 스며들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 촬영 전
문신 여부 등을 병원에 꼭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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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 검사할 때 화상 주의!..."문신 여부도 알려야"
    • 입력 2019-12-13 00:24:06
    • 수정2019-12-13 00:40:58
    뉴스9(청주)
[앵커멘트]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위해 대개 자기공명영상,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MRI 촬영 때 기본적인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화상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에 사는 이 모 씨. 지난달 병원에 다녀온 뒤 다리에 붉은 자국이 생기더니 급기야 물집까지 잡혔습니다. MRI 촬영을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겁니다. 이○○ / 환자[인터뷰] "허벅지에서 엄청난 통증이라기보다 처음엔 쥐가 난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이 씨의 다리에 MRI 장비 전선이 닿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MRI가 만든 자기장이 전선에 일시적으로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서 열선처럼 뜨거워진 겁니다. 병원 관계자[녹취] "MRI 장비에 꽂혀서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이에요 그런데 그 케이블이 그분 피부랑 인접했던 것 같아요." 병원 측 실수로 일어난 일이지만 MRI 촬영할 때 환자 역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귀걸이나 목걸이는 물론 틀니나 교정용 보철은 검사 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금속 성분이 강력한 자기장에 반응해 부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고 화상까지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동국 / 대한방사선사협회 이사 "(MRI 장비의) 초전도자석이 검사를 할 때는 신호를 바꿔서 자기장 변화를 주거든요. 그때 전도율이 그쪽 주변 금속물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반 전기선이 열이 안 나다가 전도율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심장박동기 등 몸에 전자장비를 이식한 경우엔 MRI 검사가 제한됩니다. 또, 문신하거나 마스카라로 화장한 경우에도 금속 성분 색소가 몸 안에 스며들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 촬영 전 문신 여부 등을 병원에 꼭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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