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직 상실형' 이선두 의령군수 상고

입력 2019.12.13 (10: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선두 의령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지난 10일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지난 2017년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 30만 원을 낸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수직 상실형' 이선두 의령군수 상고
    • 입력 2019-12-13 10:52:25
    창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선두 의령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지난 10일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지난 2017년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 30만 원을 낸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