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가입 거부하자 직원 해고 ‘타요버스’…前 대표 실형 선고
입력 2019.12.13 (12:19)
수정 2019.12.13 (13: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보험사기를 동원해 해고까지 했다는 지난해 KBS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당시 버스회사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아운수 전 대표 52살 임 모 씨에게 오늘(13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임 씨의 형이자 전 대표였던 54살 임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기업노조인 행복노조 전 위원장 41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 측의 부당 노동행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 단체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이를 엄벌에 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전직 대표들은 서비스 개선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취지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런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편의와 목적달성을 위해 노조를 존중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저버리고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제한을 무시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씨 형제는 2015년 동아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노조 설립을 지시하고, 직원들이 기업노조 가입을 거부하면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 차량에서 수동변속 차량으로 바꾸거나, 휴일·근무 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은 한 신입 버스기사가 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승객으로 위장한 다른 버스기사를 시켜 차 문에 고의로 팔이 끼는 가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근거로 해당 신입 기사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다만 범행 후 해당 노조는 자진해산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부당노동 해고의 피해자가 동아운수 측과 원만히 합의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며 "또 (어용)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근로자들도 이후 노사 양측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합의가 성립돼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짜 교통사고를 내 함께 기소된 41살 버스기사 정 모 씨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아운수는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의 캐릭터를 버스 외관에 입힌 '타요 버스'를 만든 곳으로 지난해 기준 사원 수 5백여 명, 매출액 4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아운수 전 대표 52살 임 모 씨에게 오늘(13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임 씨의 형이자 전 대표였던 54살 임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기업노조인 행복노조 전 위원장 41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 측의 부당 노동행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 단체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이를 엄벌에 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전직 대표들은 서비스 개선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취지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런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편의와 목적달성을 위해 노조를 존중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저버리고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제한을 무시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씨 형제는 2015년 동아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노조 설립을 지시하고, 직원들이 기업노조 가입을 거부하면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 차량에서 수동변속 차량으로 바꾸거나, 휴일·근무 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은 한 신입 버스기사가 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승객으로 위장한 다른 버스기사를 시켜 차 문에 고의로 팔이 끼는 가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근거로 해당 신입 기사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다만 범행 후 해당 노조는 자진해산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부당노동 해고의 피해자가 동아운수 측과 원만히 합의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며 "또 (어용)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근로자들도 이후 노사 양측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합의가 성립돼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짜 교통사고를 내 함께 기소된 41살 버스기사 정 모 씨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아운수는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의 캐릭터를 버스 외관에 입힌 '타요 버스'를 만든 곳으로 지난해 기준 사원 수 5백여 명, 매출액 4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용노조 가입 거부하자 직원 해고 ‘타요버스’…前 대표 실형 선고
-
- 입력 2019-12-13 12:19:57
- 수정2019-12-13 13:14:35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보험사기를 동원해 해고까지 했다는 지난해 KBS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당시 버스회사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아운수 전 대표 52살 임 모 씨에게 오늘(13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임 씨의 형이자 전 대표였던 54살 임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기업노조인 행복노조 전 위원장 41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 측의 부당 노동행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 단체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이를 엄벌에 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전직 대표들은 서비스 개선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취지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런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편의와 목적달성을 위해 노조를 존중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저버리고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제한을 무시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씨 형제는 2015년 동아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노조 설립을 지시하고, 직원들이 기업노조 가입을 거부하면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 차량에서 수동변속 차량으로 바꾸거나, 휴일·근무 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은 한 신입 버스기사가 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승객으로 위장한 다른 버스기사를 시켜 차 문에 고의로 팔이 끼는 가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근거로 해당 신입 기사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다만 범행 후 해당 노조는 자진해산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부당노동 해고의 피해자가 동아운수 측과 원만히 합의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며 "또 (어용)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근로자들도 이후 노사 양측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합의가 성립돼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짜 교통사고를 내 함께 기소된 41살 버스기사 정 모 씨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아운수는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의 캐릭터를 버스 외관에 입힌 '타요 버스'를 만든 곳으로 지난해 기준 사원 수 5백여 명, 매출액 4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아운수 전 대표 52살 임 모 씨에게 오늘(13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임 씨의 형이자 전 대표였던 54살 임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기업노조인 행복노조 전 위원장 41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 측의 부당 노동행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 단체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이를 엄벌에 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전직 대표들은 서비스 개선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취지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런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편의와 목적달성을 위해 노조를 존중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저버리고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제한을 무시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씨 형제는 2015년 동아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노조 설립을 지시하고, 직원들이 기업노조 가입을 거부하면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 차량에서 수동변속 차량으로 바꾸거나, 휴일·근무 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은 한 신입 버스기사가 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승객으로 위장한 다른 버스기사를 시켜 차 문에 고의로 팔이 끼는 가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근거로 해당 신입 기사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다만 범행 후 해당 노조는 자진해산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부당노동 해고의 피해자가 동아운수 측과 원만히 합의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며 "또 (어용)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근로자들도 이후 노사 양측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합의가 성립돼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짜 교통사고를 내 함께 기소된 41살 버스기사 정 모 씨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아운수는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의 캐릭터를 버스 외관에 입힌 '타요 버스'를 만든 곳으로 지난해 기준 사원 수 5백여 명, 매출액 4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