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속기소

입력 2019.12.13 (15:20) 수정 2019.12.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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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13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 금융 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등 4천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게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에도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행법상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돼 형이 가중되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4명으로부터 각각 3천만 원 미만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해외체류비 자금원 부분 확인을 위해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을 조만간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별도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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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3 16:22:24
    정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13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 금융 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등 4천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게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에도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행법상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돼 형이 가중되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4명으로부터 각각 3천만 원 미만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해외체류비 자금원 부분 확인을 위해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을 조만간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별도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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