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살해 엄마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9.12.13 (15:44) 수정 2019.12.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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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겠다며 5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한 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5살 B양을 수차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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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3 15:46:14
    사회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겠다며 5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한 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5살 B양을 수차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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