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119 허위신고, 이젠 손해배상해야

입력 2019.12.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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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12일 강원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홥니다.

형이 연락이 안된다며, 형의 집 내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소방관 : "원주시 태장동 XX아파트에 형이 연락이 안된다. 이 내용 맞으세요?"]

[신고자 : "뜯으라고요. 그냥."]

집에 인기척이 없다는 현장 보고에 재차 확인을 요구해도 막무가냅니다.

[신고자 : "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소방관 : "살인을 한다고요?"]

[신고자 : "뜯을래? 아니면 지금 내가 올라가 가지고 2시간 뒤에 확인을 할래?"]

결국, 소방대원들은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갔습니다.

알고보니 신고자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집이었습니다.

[지승희/119구조대원 : "요구조자가 없어서 안도하고 귀소를 했었습니다. 귀소 하고 몇시간 후에 허위신고로 문 개방하게 된 걸 알게 돼서 무지 황당했습니다."]

문제는 강제 진입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등 97만 9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는 우선 집주인에게 보상을 해 준 뒤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6개월만에 배상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허위 신고자에겐 별도의 벌금과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명희/강원소방본부 변호사 : "허위신고로 인한 시건 개방으로 애꿎은 도민과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허위신고 출동시 실제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9상황실에 접수된 장난이나 허위신고 7백여 건 가운데 소액의 과태료라도 부과된 경우는 겨우 10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처벌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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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19 허위신고, 이젠 손해배상해야
    • 입력 2019-12-13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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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12일 강원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홥니다.

형이 연락이 안된다며, 형의 집 내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소방관 : "원주시 태장동 XX아파트에 형이 연락이 안된다. 이 내용 맞으세요?"]

[신고자 : "뜯으라고요. 그냥."]

집에 인기척이 없다는 현장 보고에 재차 확인을 요구해도 막무가냅니다.

[신고자 : "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소방관 : "살인을 한다고요?"]

[신고자 : "뜯을래? 아니면 지금 내가 올라가 가지고 2시간 뒤에 확인을 할래?"]

결국, 소방대원들은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갔습니다.

알고보니 신고자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집이었습니다.

[지승희/119구조대원 : "요구조자가 없어서 안도하고 귀소를 했었습니다. 귀소 하고 몇시간 후에 허위신고로 문 개방하게 된 걸 알게 돼서 무지 황당했습니다."]

문제는 강제 진입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등 97만 9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는 우선 집주인에게 보상을 해 준 뒤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6개월만에 배상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허위 신고자에겐 별도의 벌금과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명희/강원소방본부 변호사 : "허위신고로 인한 시건 개방으로 애꿎은 도민과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허위신고 출동시 실제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9상황실에 접수된 장난이나 허위신고 7백여 건 가운데 소액의 과태료라도 부과된 경우는 겨우 10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처벌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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