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통안전 특별기간’…음주운전 단속 강화

입력 2019.12.16 (0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오늘(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전국 동시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속하거나 안전모를 미착용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아울러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적재정량을 초과해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도 특별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장거리와 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반사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 운수 단체와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천300여 곳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교통안전 특별기간’…음주운전 단속 강화
    • 입력 2019-12-16 01:01:02
    사회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오늘(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전국 동시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속하거나 안전모를 미착용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아울러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적재정량을 초과해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도 특별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장거리와 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반사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 운수 단체와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천300여 곳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