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통과…단속카메라 설치 재원 마련 시급
입력 2019.12.16 (07:36)
수정 2019.12.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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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민식 군이 숨진 충남 아산시 등 대전.세종,충남만 설치해야 할 곳이 천 백여 군데가 넘는데 재원 문제로 설치완료까지는 3년 가량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성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 시간 아이들이 하나 둘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지만,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다보니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지오·임지환/홍성초 3학년 : "무섭기도 하고, (차에) 치일까봐 걱정도 좀 돼요. 깃발 해주는 분들이 없으면 사고날까봐 무서워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김태영/스쿨존 아이 지킴이 : "카메라가 있어야죠. 그래야 아무래도 뭔가 조심스러워하죠. 차들이..."]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1,228곳. 이미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은 67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설치대상은 충남 668곳, 대전 446곳, 세종 47곳 등 1,161곳에 달합니다.
문제는 설치비 재원 마련.
충남만 350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8억 원 정도입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내년 추경예산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김용찬/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지금 예정으로 한 거는 2022년까지인데 어떻게든 최대한 당겨서 충남도에서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비 1,034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민식 군이 숨진 충남 아산시 등 대전.세종,충남만 설치해야 할 곳이 천 백여 군데가 넘는데 재원 문제로 설치완료까지는 3년 가량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성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 시간 아이들이 하나 둘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지만,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다보니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지오·임지환/홍성초 3학년 : "무섭기도 하고, (차에) 치일까봐 걱정도 좀 돼요. 깃발 해주는 분들이 없으면 사고날까봐 무서워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김태영/스쿨존 아이 지킴이 : "카메라가 있어야죠. 그래야 아무래도 뭔가 조심스러워하죠. 차들이..."]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1,228곳. 이미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은 67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설치대상은 충남 668곳, 대전 446곳, 세종 47곳 등 1,161곳에 달합니다.
문제는 설치비 재원 마련.
충남만 350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8억 원 정도입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내년 추경예산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김용찬/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지금 예정으로 한 거는 2022년까지인데 어떻게든 최대한 당겨서 충남도에서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비 1,034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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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 법’ 통과…단속카메라 설치 재원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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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6 07:37:56
- 수정2019-12-16 08:57:53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민식 군이 숨진 충남 아산시 등 대전.세종,충남만 설치해야 할 곳이 천 백여 군데가 넘는데 재원 문제로 설치완료까지는 3년 가량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성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 시간 아이들이 하나 둘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지만,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다보니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지오·임지환/홍성초 3학년 : "무섭기도 하고, (차에) 치일까봐 걱정도 좀 돼요. 깃발 해주는 분들이 없으면 사고날까봐 무서워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김태영/스쿨존 아이 지킴이 : "카메라가 있어야죠. 그래야 아무래도 뭔가 조심스러워하죠. 차들이..."]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1,228곳. 이미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은 67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설치대상은 충남 668곳, 대전 446곳, 세종 47곳 등 1,161곳에 달합니다.
문제는 설치비 재원 마련.
충남만 350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8억 원 정도입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내년 추경예산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김용찬/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지금 예정으로 한 거는 2022년까지인데 어떻게든 최대한 당겨서 충남도에서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비 1,034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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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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