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입력 2019.12.16 (09:43) 수정 2019.12.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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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원청업체(대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도급 갑질의 피해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일 때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이나 소속 협동조합이 원재룟값 상승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중기중앙회가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과 달리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업계 등에서 CR(Cost Reduction·협력업체가 제출한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근거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 계약을 맺지만, 실제 단가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담합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제한 위험이 적은 조합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위가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하도급법·상생협력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을 때 피해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관련 중소기업의 권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상생협력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애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이 소유한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도 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이런 현물출연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새로 1조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야에서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관련한 경쟁입찰 방식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입찰·낙찰금액 등이 입찰참가자들에 의무 공개됩니다.

현재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발주단계에 적용되는 의무를 원사업자의 하도급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현행 58개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과 같은 133개로 늘리는 방안,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 사유를 축소하고 반복적 위반 업체를 1년간 공정거래협약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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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6 09:43:49
    • 수정2019-12-16 09:44:23
    경제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원청업체(대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도급 갑질의 피해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일 때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이나 소속 협동조합이 원재룟값 상승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중기중앙회가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과 달리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업계 등에서 CR(Cost Reduction·협력업체가 제출한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근거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 계약을 맺지만, 실제 단가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담합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제한 위험이 적은 조합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위가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하도급법·상생협력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을 때 피해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관련 중소기업의 권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상생협력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애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이 소유한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도 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이런 현물출연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새로 1조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야에서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관련한 경쟁입찰 방식 하도급 계약은 최저가 입찰·낙찰금액 등이 입찰참가자들에 의무 공개됩니다.

현재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발주단계에 적용되는 의무를 원사업자의 하도급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현행 58개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과 같은 133개로 늘리는 방안,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 사유를 축소하고 반복적 위반 업체를 1년간 공정거래협약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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