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운전기사 폭행’ 이명희, “엄격한 성격 때문…반성”

입력 2019.12.16 (12:34) 수정 2019.12.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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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과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피고인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이 씨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씨가 경비원에게 던진 화분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와 화분을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돠면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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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6 13:28:03
    사회
경비원과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피고인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이 씨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씨가 경비원에게 던진 화분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와 화분을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돠면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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