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혜택 축소…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제한

입력 2019.12.16 (13:22) 수정 2019.12.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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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갭투자'를 유발해 집값 상승과 주택시장 교란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임대 등록 시 가액기준 없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등 가액기준을 신설해 세제혜택 대상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을 제한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다주택 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등 세입자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혜택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임대차계약 시 등록 사업자의 세금 체납 여부와 다가구주택 등은 전입세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업자의 설명 대상 범위에 추가해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정보 정비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벌일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이 도입된 다음 해인 2018년에만 14만 8,000 명에 달하는 임대업자가 38만 호의 임대주택이 등록됐으며,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전국 모두 147만 9천 호에 달합니다.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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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혜택 축소…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제한
    • 입력 2019-12-16 13:22:50
    • 수정2019-12-16 13:26:53
    경제
일명 '갭투자'를 유발해 집값 상승과 주택시장 교란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임대 등록 시 가액기준 없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등 가액기준을 신설해 세제혜택 대상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을 제한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다주택 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등 세입자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혜택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임대차계약 시 등록 사업자의 세금 체납 여부와 다가구주택 등은 전입세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업자의 설명 대상 범위에 추가해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정보 정비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벌일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이 도입된 다음 해인 2018년에만 14만 8,000 명에 달하는 임대업자가 38만 호의 임대주택이 등록됐으며,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전국 모두 147만 9천 호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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