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기소…80억원 대 보조금사기 추가

입력 2019.12.16 (17:26) 수정 2019.12.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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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3일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조 이사는 김모 상무 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입니다.

또,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지난 10월 조 이사와 김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후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해 조 이사를 구속했습니다. 재청구된 영장까지 기각된 김 상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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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6 17:26:32
    • 수정2019-12-16 17:31:06
    사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3일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조 이사는 김모 상무 등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입니다.

또,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지난 10월 조 이사와 김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후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해 조 이사를 구속했습니다. 재청구된 영장까지 기각된 김 상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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