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고가 주택 못 산다”…초강력 대출 규제 도입
입력 2019.12.16 (21:01)
수정 2019.12.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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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6일)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벌써 18번째, 종합대책으로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열다섯 달 만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불로소득은 어떤 경우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9.13 대책이 한동안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기준금리가 내린 7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더니 오름세가 계속됐죠.
특히 강남에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단 사놓고 보자는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부동산이 과열됐고, 다른 지역까지 번졌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위한 대출은 조이고 이미 산 사람들 세금은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확 넓히고 자금 출처도 꼼꼼히 따집니다.
먼저, 당장 내일(17일)부터 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부동산 대책, 핵심은 초강력 대출규제입니다.
우선 초고가 주택 담보대출은 원천 차단합니다.
기준은 시가 15억 원 초과.
강남과 서초구 아파트는 3채 가운데 2채, 서울 전체로 보면 7채 가운데 1채가 해당됩니다.
이런 아파트를 담보로 해선 당장 내일(17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집값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LTV도 대폭 낮춥니다.
시가 9억 원이 넘으면 지금의 절반인 20%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해당됩니다.
다만 20%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감소분은 최대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일단 사놓고 보자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도 조입니다.
9억 원 넘는 집이 있는 사람은 전세대출에 대해 공적보증뿐 아니라 민간 보증도 제한하도록 추진합니다.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새로 9억 넘는 집을 사거나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게 되면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한 채무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DSR,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데 나가는 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개인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 대출 등 주택 구입에 쓰일 수 있는 다른 대출도 기준을 강화합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컨설턴트 부장 : "사상 유례없는 대책이라고 보이고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초과적인 수요를 잠재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초강력 대출규제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행 돈 빌려서 고가 주택 살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정부가 오늘(16일)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벌써 18번째, 종합대책으로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열다섯 달 만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불로소득은 어떤 경우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9.13 대책이 한동안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기준금리가 내린 7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더니 오름세가 계속됐죠.
특히 강남에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단 사놓고 보자는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부동산이 과열됐고, 다른 지역까지 번졌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위한 대출은 조이고 이미 산 사람들 세금은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확 넓히고 자금 출처도 꼼꼼히 따집니다.
먼저, 당장 내일(17일)부터 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부동산 대책, 핵심은 초강력 대출규제입니다.
우선 초고가 주택 담보대출은 원천 차단합니다.
기준은 시가 15억 원 초과.
강남과 서초구 아파트는 3채 가운데 2채, 서울 전체로 보면 7채 가운데 1채가 해당됩니다.
이런 아파트를 담보로 해선 당장 내일(17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집값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LTV도 대폭 낮춥니다.
시가 9억 원이 넘으면 지금의 절반인 20%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해당됩니다.
다만 20%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감소분은 최대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일단 사놓고 보자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도 조입니다.
9억 원 넘는 집이 있는 사람은 전세대출에 대해 공적보증뿐 아니라 민간 보증도 제한하도록 추진합니다.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새로 9억 넘는 집을 사거나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게 되면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한 채무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DSR,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데 나가는 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개인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 대출 등 주택 구입에 쓰일 수 있는 다른 대출도 기준을 강화합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컨설턴트 부장 : "사상 유례없는 대책이라고 보이고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초과적인 수요를 잠재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초강력 대출규제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행 돈 빌려서 고가 주택 살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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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16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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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6일)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벌써 18번째, 종합대책으로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열다섯 달 만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불로소득은 어떤 경우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9.13 대책이 한동안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기준금리가 내린 7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더니 오름세가 계속됐죠.
특히 강남에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단 사놓고 보자는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부동산이 과열됐고, 다른 지역까지 번졌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위한 대출은 조이고 이미 산 사람들 세금은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확 넓히고 자금 출처도 꼼꼼히 따집니다.
먼저, 당장 내일(17일)부터 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부동산 대책, 핵심은 초강력 대출규제입니다.
우선 초고가 주택 담보대출은 원천 차단합니다.
기준은 시가 15억 원 초과.
강남과 서초구 아파트는 3채 가운데 2채, 서울 전체로 보면 7채 가운데 1채가 해당됩니다.
이런 아파트를 담보로 해선 당장 내일(17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집값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LTV도 대폭 낮춥니다.
시가 9억 원이 넘으면 지금의 절반인 20%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해당됩니다.
다만 20%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감소분은 최대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일단 사놓고 보자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도 조입니다.
9억 원 넘는 집이 있는 사람은 전세대출에 대해 공적보증뿐 아니라 민간 보증도 제한하도록 추진합니다.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새로 9억 넘는 집을 사거나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게 되면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한 채무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DSR,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데 나가는 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개인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 대출 등 주택 구입에 쓰일 수 있는 다른 대출도 기준을 강화합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컨설턴트 부장 : "사상 유례없는 대책이라고 보이고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초과적인 수요를 잠재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초강력 대출규제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행 돈 빌려서 고가 주택 살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정부가 오늘(16일)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벌써 18번째, 종합대책으로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열다섯 달 만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불로소득은 어떤 경우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9.13 대책이 한동안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기준금리가 내린 7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더니 오름세가 계속됐죠.
특히 강남에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단 사놓고 보자는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부동산이 과열됐고, 다른 지역까지 번졌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위한 대출은 조이고 이미 산 사람들 세금은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확 넓히고 자금 출처도 꼼꼼히 따집니다.
먼저, 당장 내일(17일)부터 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부동산 대책, 핵심은 초강력 대출규제입니다.
우선 초고가 주택 담보대출은 원천 차단합니다.
기준은 시가 15억 원 초과.
강남과 서초구 아파트는 3채 가운데 2채, 서울 전체로 보면 7채 가운데 1채가 해당됩니다.
이런 아파트를 담보로 해선 당장 내일(17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집값에 따른 담보인정비율, LTV도 대폭 낮춥니다.
시가 9억 원이 넘으면 지금의 절반인 20%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해당됩니다.
다만 20%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감소분은 최대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일단 사놓고 보자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도 조입니다.
9억 원 넘는 집이 있는 사람은 전세대출에 대해 공적보증뿐 아니라 민간 보증도 제한하도록 추진합니다.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새로 9억 넘는 집을 사거나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게 되면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한 채무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DSR,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데 나가는 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개인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 대출 등 주택 구입에 쓰일 수 있는 다른 대출도 기준을 강화합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컨설턴트 부장 : "사상 유례없는 대책이라고 보이고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초과적인 수요를 잠재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초강력 대출규제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행 돈 빌려서 고가 주택 살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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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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