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형성률 미만 돼지 도축장 반입 금지"
입력 2019.12.16 (21:46)
수정 2019.12.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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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청북도가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법정 기준치를 밑도는 돼지는
충북 도축장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충북에서
도축되는 돼지의 70%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다 보니
돼지의 이동 경로를 따라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돼지 3천 마리가 도축되는
청주의 한 도축장입니다.
도축되는 돼지의 80%가량은
충남과 강원 등
다른 시·군에서 사육된 돼지.
충북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적은데
크고 작은 도축장은
10곳이나 있다 보니
대부분 다른 지역의 돼지를
싣고 와 도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국의 돼지가
충북으로 모이다 보니
한 마리만
구제역에 감염돼도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때문에
충청북도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는
양돈 농가 돼지는
도축장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홍모세/충북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
"(항체 형성률이 미달해도) 그냥 과태료만 내고 마는 식으로 대처하는 농가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도축 출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미달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접종한 다음에 또 출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행 규정에는
항체 형성률이 미달하더라도
해당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뿐,
백신 추가 접종이나
항체 형성률 기준 충족 여부는
자치단체마다
제각각 관리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결국, 돼지가
한 번은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도축장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안양수/충청북도 동물방역과
"(항체 형성률) 30% 미만 농가의 내역을 도축장에 같이 공유함으로써" "(미달 농가는) 2차 혈청검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스스로 더 예방 접종을 강화할 수밖에."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충북도의 이번 조치가
농가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에
항체 형성률 기준 충족까지
한꺼번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NEWS 이규명입니다.
충청북도가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법정 기준치를 밑도는 돼지는
충북 도축장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충북에서
도축되는 돼지의 70%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다 보니
돼지의 이동 경로를 따라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돼지 3천 마리가 도축되는
청주의 한 도축장입니다.
도축되는 돼지의 80%가량은
충남과 강원 등
다른 시·군에서 사육된 돼지.
충북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적은데
크고 작은 도축장은
10곳이나 있다 보니
대부분 다른 지역의 돼지를
싣고 와 도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국의 돼지가
충북으로 모이다 보니
한 마리만
구제역에 감염돼도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때문에
충청북도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는
양돈 농가 돼지는
도축장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홍모세/충북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
"(항체 형성률이 미달해도) 그냥 과태료만 내고 마는 식으로 대처하는 농가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도축 출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미달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접종한 다음에 또 출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행 규정에는
항체 형성률이 미달하더라도
해당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뿐,
백신 추가 접종이나
항체 형성률 기준 충족 여부는
자치단체마다
제각각 관리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결국, 돼지가
한 번은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도축장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안양수/충청북도 동물방역과
"(항체 형성률) 30% 미만 농가의 내역을 도축장에 같이 공유함으로써" "(미달 농가는) 2차 혈청검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스스로 더 예방 접종을 강화할 수밖에."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충북도의 이번 조치가
농가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에
항체 형성률 기준 충족까지
한꺼번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NEWS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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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16 2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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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법정 기준치를 밑도는 돼지는
충북 도축장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충북에서
도축되는 돼지의 70%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다 보니
돼지의 이동 경로를 따라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돼지 3천 마리가 도축되는
청주의 한 도축장입니다.
도축되는 돼지의 80%가량은
충남과 강원 등
다른 시·군에서 사육된 돼지.
충북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적은데
크고 작은 도축장은
10곳이나 있다 보니
대부분 다른 지역의 돼지를
싣고 와 도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국의 돼지가
충북으로 모이다 보니
한 마리만
구제역에 감염돼도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때문에
충청북도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는
양돈 농가 돼지는
도축장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홍모세/충북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
"(항체 형성률이 미달해도) 그냥 과태료만 내고 마는 식으로 대처하는 농가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도축 출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미달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접종한 다음에 또 출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행 규정에는
항체 형성률이 미달하더라도
해당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뿐,
백신 추가 접종이나
항체 형성률 기준 충족 여부는
자치단체마다
제각각 관리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결국, 돼지가
한 번은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도축장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안양수/충청북도 동물방역과
"(항체 형성률) 30% 미만 농가의 내역을 도축장에 같이 공유함으로써" "(미달 농가는) 2차 혈청검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스스로 더 예방 접종을 강화할 수밖에."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충북도의 이번 조치가
농가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에
항체 형성률 기준 충족까지
한꺼번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NEWS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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