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 착복'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된
나현 전 광주시의원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지난 12일자로 광주지법에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나 전 의원의 소송과는 별개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통보할 예정인데,
시선관위는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제명된
나현 전 광주시의원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지난 12일자로 광주지법에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나 전 의원의 소송과는 별개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통보할 예정인데,
시선관위는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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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 전 시의원, 제명처분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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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6 21:51:06
'보좌관 급여 착복'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된
나현 전 광주시의원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지난 12일자로 광주지법에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나 전 의원의 소송과는 별개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통보할 예정인데,
시선관위는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제명된
나현 전 광주시의원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지난 12일자로 광주지법에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나 전 의원의 소송과는 별개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통보할 예정인데,
시선관위는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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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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