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새로 대출받은,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에게는 대출금의 0.5에서 0.7%를
최장 6년동안 대구시가 직접 지원하며,
실제 최종 부담 금리는
최저 0%에서 1.6%까지
낮아질 예정입니다.(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새로 대출받은,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에게는 대출금의 0.5에서 0.7%를
최장 6년동안 대구시가 직접 지원하며,
실제 최종 부담 금리는
최저 0%에서 1.6%까지
낮아질 예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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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내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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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6 21:52:54
대구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새로 대출받은,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에게는 대출금의 0.5에서 0.7%를
최장 6년동안 대구시가 직접 지원하며,
실제 최종 부담 금리는
최저 0%에서 1.6%까지
낮아질 예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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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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