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정부가 또 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투기 과열지구에 적용하는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과 함께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3개 시 등으로 확대했고,
광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또 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투기 과열지구에 적용하는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과 함께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3개 시 등으로 확대했고,
광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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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부동산 시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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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6 21:55:37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정부가 또 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투기 과열지구에 적용하는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과 함께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3개 시 등으로 확대했고,
광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또 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투기 과열지구에 적용하는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과 함께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3개 시 등으로 확대했고,
광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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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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