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9.12.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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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7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30명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6월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입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와해 전략인 '그린화' 전략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 하에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장 등은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에게 회삿돈으로 사건 무마용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 판단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벌금 1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이의 '조직적 범죄'로 보는 검찰의 기본 시각에 수긍할 수 없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또 노조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업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삼성 임원들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개별 현안 발생에 따라 자회사를 지원한 것뿐이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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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19-12-17 01:00:52
    사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7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30명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6월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입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와해 전략인 '그린화' 전략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 하에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장 등은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거나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에게 회삿돈으로 사건 무마용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 판단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벌금 1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이의 '조직적 범죄'로 보는 검찰의 기본 시각에 수긍할 수 없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또 노조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업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삼성 임원들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개별 현안 발생에 따라 자회사를 지원한 것뿐이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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