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난항 속 오늘부터 21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입력 2019.12.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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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17일)부터 제21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3백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에 입후보하려면 오늘까지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어깨띠 등 표지물을 착용하고 본인이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에 있는 세대수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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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난항 속 오늘부터 21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 입력 2019-12-17 01:00:53
    정치
국회 선거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17일)부터 제21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3백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에 입후보하려면 오늘까지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어깨띠 등 표지물을 착용하고 본인이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에 있는 세대수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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