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고가주택 대출 조이고 종부세 ↑

입력 2019.12.17 (08:03) 수정 2019.12.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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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고가 주택 대출 규제입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당장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분당, 세종 등이 포함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입니다.

집값이 15억 원이 안 돼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40%에서 20%로 낮춥니다.

14억 원 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한도가 1억 원이 줄게 됩니다.

저금리를 틈탄 이른바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금융 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 높입니다.

일반 세율은 지금보다 0.1 ~ 0.3% 포인트 올리고,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최대 0.8% 포인트까지 세율이 높아집니다.

대신 고령이면서 집 한 채에 오래 산 사람은 공제율을 높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20억 원인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금보다 종부세 부담이 34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도 손 댔습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 기간을 반영해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보유한 지 2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은 최대 50%로 높아집니다.

차익을 노린 집 매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 매매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내년 6월까지 10년 넘게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의 퇴로는 한시적으로 열어줬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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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6 부동산 대책…고가주택 대출 조이고 종부세 ↑
    • 입력 2019-12-17 08:04:40
    • 수정2019-12-17 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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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고가 주택 대출 규제입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당장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분당, 세종 등이 포함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입니다.

집값이 15억 원이 안 돼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40%에서 20%로 낮춥니다.

14억 원 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한도가 1억 원이 줄게 됩니다.

저금리를 틈탄 이른바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금융 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 높입니다.

일반 세율은 지금보다 0.1 ~ 0.3% 포인트 올리고,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최대 0.8% 포인트까지 세율이 높아집니다.

대신 고령이면서 집 한 채에 오래 산 사람은 공제율을 높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20억 원인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금보다 종부세 부담이 34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도 손 댔습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 기간을 반영해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보유한 지 2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은 최대 50%로 높아집니다.

차익을 노린 집 매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 매매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내년 6월까지 10년 넘게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의 퇴로는 한시적으로 열어줬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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