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17일)부터
내년 3월25일까지 진행됩니다.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공장소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권자의 거주지나
사무실을 찾아가는 호별 방문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지역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하며
기탁금은 3백만 원입니다.(끝)
오늘(17일)부터
내년 3월25일까지 진행됩니다.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공장소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권자의 거주지나
사무실을 찾아가는 호별 방문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지역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하며
기탁금은 3백만 원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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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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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7 08:32:06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17일)부터
내년 3월25일까지 진행됩니다.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공장소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권자의 거주지나
사무실을 찾아가는 호별 방문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지역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하며
기탁금은 3백만 원입니다.(끝)
오늘(17일)부터
내년 3월25일까지 진행됩니다.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공장소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권자의 거주지나
사무실을 찾아가는 호별 방문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지역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하며
기탁금은 3백만 원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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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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