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법은 '깜깜이'

입력 2019.12.17 (10:33) 수정 2019.12.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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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깜깜이' 상태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일단 현행 16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만약 선거구 조정이 있으면
획정 완료 뒤에 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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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법은 '깜깜이'
    • 입력 2019-12-17 10:33:41
    • 수정2019-12-17 10:33:54
    창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깜깜이' 상태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일단 현행 16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만약 선거구 조정이 있으면 획정 완료 뒤에 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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