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법은 '깜깜이'
입력 2019.12.17 (10:33)
수정 2019.12.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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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깜깜이' 상태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일단 현행 16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만약 선거구 조정이 있으면
획정 완료 뒤에 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깜깜이' 상태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일단 현행 16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만약 선거구 조정이 있으면
획정 완료 뒤에 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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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법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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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7 10:33:41
- 수정2019-12-17 10:33:54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깜깜이' 상태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일단 현행 16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만약 선거구 조정이 있으면
획정 완료 뒤에 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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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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