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입력 2019.12.17 (10:38) 수정 2019.1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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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급여 수준이 높아지고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 일부를 소득 평가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만큼 근로자의 생계급여액이 증가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25세 이상의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는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했지만, 앞으로 30%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0일, 25세~64세 근로 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 안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로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높아지고, 2만7천 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 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뒤 최초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일하는 수급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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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 입력 2019-12-17 10:38:11
    • 수정2019-12-17 11:06:57
    사회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급여 수준이 높아지고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 일부를 소득 평가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만큼 근로자의 생계급여액이 증가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25세 이상의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는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했지만, 앞으로 30%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0일, 25세~64세 근로 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 안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로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높아지고, 2만7천 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 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뒤 최초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일하는 수급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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