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 집중단속 첫날 서울서 음주운전 31건 적발

입력 2019.12.17 (11:00) 수정 2019.12.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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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야간 집중단속 첫날 서울에서 3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16일) 저녁 8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취소 15건, 면허정지 16건 등 총 3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6월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면허취소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각각 강화됐습니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어제부터 이달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하는 방법도 쓸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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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7 11:00:19
    • 수정2019-12-17 11:19:11
    사회
연말 음주운전 야간 집중단속 첫날 서울에서 3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16일) 저녁 8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취소 15건, 면허정지 16건 등 총 3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6월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면허취소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각각 강화됐습니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어제부터 이달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하는 방법도 쓸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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