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선거일 전 3년 평균 인구수’ 양심도 없어…호남부터 의석 줄여야”

입력 2019.12.17 (11:02) 수정 2019.12.17 (11: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양심의 한계는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만 열면 선거개혁 얘기하고, 표의 등가성·비례성 얘기하면서 자기들 선거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3년 평균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차라리 3년이 아니라 300년으로 하라"며 "이런 시도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일 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호남 지역 의석수는 줄지 않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한 평균 인구를 거론하며 "광주·전북·전남의 경우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대단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은 광역단체별 평균인구가 적은 곳부터 줄여나갔다. 따라서 3석을 줄이면 광주·전북·전남 순으로 줄여야 한다"며 "호남 선거구만 지키려는 시도는 절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초과의석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석 비례가 맞지 않아 결국 국민이 투표한 것과 의석 비율이 전혀 달라지는 엉터리 선거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묶어놓은 채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지역구 당선이 많은 정당은 비례 의석을 거의 배분받지 못하게 돼 대규모 '사표'(死票)가 발생한다는 논리에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재원 “‘선거일 전 3년 평균 인구수’ 양심도 없어…호남부터 의석 줄여야”
    • 입력 2019-12-17 11:02:29
    • 수정2019-12-17 11:08:19
    정치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양심의 한계는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만 열면 선거개혁 얘기하고, 표의 등가성·비례성 얘기하면서 자기들 선거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3년 평균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차라리 3년이 아니라 300년으로 하라"며 "이런 시도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일 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호남 지역 의석수는 줄지 않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한 평균 인구를 거론하며 "광주·전북·전남의 경우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대단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은 광역단체별 평균인구가 적은 곳부터 줄여나갔다. 따라서 3석을 줄이면 광주·전북·전남 순으로 줄여야 한다"며 "호남 선거구만 지키려는 시도는 절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초과의석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석 비례가 맞지 않아 결국 국민이 투표한 것과 의석 비율이 전혀 달라지는 엉터리 선거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묶어놓은 채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지역구 당선이 많은 정당은 비례 의석을 거의 배분받지 못하게 돼 대규모 '사표'(死票)가 발생한다는 논리에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