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입력 2019.12.17 (11:18) 수정 2019.12.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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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문턱이 낮아집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백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지원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됩니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서울시가 올해 10월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금융 지원 대책입니다. 출퇴근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요구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서울 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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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 입력 2019-12-17 11:18:49
    • 수정2019-12-17 11:28:31
    사회
내년 1월 1일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문턱이 낮아집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백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지원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됩니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서울시가 올해 10월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금융 지원 대책입니다. 출퇴근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요구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서울 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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