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춘재 8차 사건 검사·형사 정식 입건

입력 2019.12.17 (11:26) 수정 2019.12.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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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8차 사건을 담담했던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17일) 브리핑에서 8차 사건 당시 담당 검사와 수사 참여 경찰관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8차 사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경찰관 6명에 대해선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담당 수사과장 B씨와 담당 검사 C씨에 대해선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검사 C씨가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 모 씨를 임의동행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계장 D씨와 형사 1명에 대해서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초등생 실종 사건은 1989년 8살이던 김 모 양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입니다. 이춘재는 앞서 김 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김 양의 옷가지 등 유류품이 발견됐으나, 김 양은 찾지 못해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수사본부는 한 주민으로부터 형사계장 D씨와 함께 1989년 초 야산을 수색하던 당시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뼛조각을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춘재 역시 최근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가족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역시 이춘재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습니다.

앞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살인사건은 이춘재 3, 4, 5, 7, 9차 사건 등 5건입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추가 입건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명칭도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8차 사건과 관련한 현장 음모 2점이 국과수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문건 반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수사본부는 8차 사건 당시 윤 씨를 범임으로 지목하는 근거가 됐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에서 중대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데이터가 매우 적었던 데다 단순히 두 시료의 원소별 수치 비교 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수사본부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 값을 서로 조합한 현장 체모 수치를 만들어 2개월간 지속해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국과수가 현장 체모 수치가 중간에 현저히 변동돼 분석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아무런 고찰없이 감정을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국과수가 시료별 분석 결과에 대해 임의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사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는 수치를 사용했고, 최종 통보받은 윤 씨 체모에 대한 2차 분석 결과가 있었는데도 이를 배제한 채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수치와 더 유사한 1차 분석 결과만을 적용해 감정한 정황 등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가 당시 국과수 감정인인 D 박사를 접촉했으나 지병으로 대화가 어려울 정도이며, 감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본부는 향후 각 사건별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춘재 자백을 보강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국가기록원에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DNA 감정을 해서 이 체모가 이춘재와 동일하다고 나오면 8차 사건과 관련한 확실한 증거가 생기는 만큼 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국과수 감정 조작 사실 확인 발표에 대해서는 "'조작'은 없는 것을 지어내서 만드는 것이다"라며 "경찰은 판례에 따라 조합, 가공, 첨삭, 배제라는 표현을 썼다.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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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춘재 8차 사건 검사·형사 정식 입건
    • 입력 2019-12-17 11:26:53
    • 수정2019-12-17 13:11:18
    사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8차 사건을 담담했던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17일) 브리핑에서 8차 사건 당시 담당 검사와 수사 참여 경찰관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8차 사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경찰관 6명에 대해선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담당 수사과장 B씨와 담당 검사 C씨에 대해선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검사 C씨가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 모 씨를 임의동행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계장 D씨와 형사 1명에 대해서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초등생 실종 사건은 1989년 8살이던 김 모 양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입니다. 이춘재는 앞서 김 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김 양의 옷가지 등 유류품이 발견됐으나, 김 양은 찾지 못해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수사본부는 한 주민으로부터 형사계장 D씨와 함께 1989년 초 야산을 수색하던 당시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뼛조각을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춘재 역시 최근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가족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역시 이춘재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습니다.

앞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살인사건은 이춘재 3, 4, 5, 7, 9차 사건 등 5건입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추가 입건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명칭도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8차 사건과 관련한 현장 음모 2점이 국과수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문건 반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수사본부는 8차 사건 당시 윤 씨를 범임으로 지목하는 근거가 됐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에서 중대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데이터가 매우 적었던 데다 단순히 두 시료의 원소별 수치 비교 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수사본부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 값을 서로 조합한 현장 체모 수치를 만들어 2개월간 지속해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국과수가 현장 체모 수치가 중간에 현저히 변동돼 분석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아무런 고찰없이 감정을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국과수가 시료별 분석 결과에 대해 임의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사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는 수치를 사용했고, 최종 통보받은 윤 씨 체모에 대한 2차 분석 결과가 있었는데도 이를 배제한 채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수치와 더 유사한 1차 분석 결과만을 적용해 감정한 정황 등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가 당시 국과수 감정인인 D 박사를 접촉했으나 지병으로 대화가 어려울 정도이며, 감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본부는 향후 각 사건별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춘재 자백을 보강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국가기록원에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DNA 감정을 해서 이 체모가 이춘재와 동일하다고 나오면 8차 사건과 관련한 확실한 증거가 생기는 만큼 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국과수 감정 조작 사실 확인 발표에 대해서는 "'조작'은 없는 것을 지어내서 만드는 것이다"라며 "경찰은 판례에 따라 조합, 가공, 첨삭, 배제라는 표현을 썼다.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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