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쌍용차 노조 손배소는 정당성 결여”…인권위, 대법원에 의견 제출

입력 2019.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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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 소송으로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노동자의 쟁위 행위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된다면 이는 근로자 가족의 붕괴, 노사갈등의 심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대해 사전 통제·억제 작용을 해 노동3권의 후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 피고들에 대해 정당방위 성립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 사건에 대해서 "사건 종결 10여 년이 경과했지만, 최근까지 해고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망자가 총 30명에 이르고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며, "경찰이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한 책임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사측이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자 공장을 점거하는 등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났다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2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후 쌍용자동차 노조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지난 4월,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인권적 관점의 검토를 통한 대법원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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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쌍용차 노조 손배소는 정당성 결여”…인권위, 대법원에 의견 제출
    • 입력 2019-12-17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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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 소송으로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노동자의 쟁위 행위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된다면 이는 근로자 가족의 붕괴, 노사갈등의 심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대해 사전 통제·억제 작용을 해 노동3권의 후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 피고들에 대해 정당방위 성립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 사건에 대해서 "사건 종결 10여 년이 경과했지만, 최근까지 해고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망자가 총 30명에 이르고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며, "경찰이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한 책임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사측이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자 공장을 점거하는 등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났다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2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후 쌍용자동차 노조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지난 4월,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인권적 관점의 검토를 통한 대법원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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