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낮추고, 선급금 안줘’…라마종합건설에 과징금 7천만 원

입력 2019.12.17 (12:00) 수정 2019.12.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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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한 라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이 제주도 한림수협에서 공사를 수주한 다음 직접공사비보다 7천5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7천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하도급을 발주한 건설사가 도급 내역에 있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할 경우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이 회사는 공사 발주처에서 선급금 6억5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5억400만 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선급금을 늦게 줄 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470여만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데 대해 7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선급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70여만 원을 지급할 것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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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7 12:00:59
    • 수정2019-12-17 13:34:31
    경제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한 라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이 제주도 한림수협에서 공사를 수주한 다음 직접공사비보다 7천5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7천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하도급을 발주한 건설사가 도급 내역에 있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할 경우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이 회사는 공사 발주처에서 선급금 6억5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5억400만 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선급금을 늦게 줄 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470여만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데 대해 7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선급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70여만 원을 지급할 것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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