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의 최고 80%까지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의 가격대별로 차등해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속된 고가-중저가 부동산 간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폭넓게 해소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시세가 9억에서 15억 원인 공동주택은 70%, 15억에서 30억 원인 공동주택은 75%, 3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80%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올해 현실화율이 이번에 설정한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현실화율을 제고 대상으로 삼고, 9∼15억 원은 최대 8%p, 15∼30억 원은 최대 10%p, 30억 원 이상은 최대 12%p까지 현실화율 상승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처럼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되 제고대상은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고, 9∼15억 원은 최대 6%p, 15억 원 이상은 8%p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토지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재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 0.7%p씩 각각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기가격 현실화 방안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의 가격대별로 차등해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속된 고가-중저가 부동산 간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폭넓게 해소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시세가 9억에서 15억 원인 공동주택은 70%, 15억에서 30억 원인 공동주택은 75%, 3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80%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올해 현실화율이 이번에 설정한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현실화율을 제고 대상으로 삼고, 9∼15억 원은 최대 8%p, 15∼30억 원은 최대 10%p, 30억 원 이상은 최대 12%p까지 현실화율 상승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처럼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되 제고대상은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고, 9∼15억 원은 최대 6%p, 15억 원 이상은 8%p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토지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재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 0.7%p씩 각각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기가격 현실화 방안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영상] 고가 아파트 ‘정밀타격’…내년 공시지가 인상
-
- 입력 2019-12-17 14:07:41
아파트 공시가격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의 최고 80%까지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의 가격대별로 차등해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속된 고가-중저가 부동산 간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폭넓게 해소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시세가 9억에서 15억 원인 공동주택은 70%, 15억에서 30억 원인 공동주택은 75%, 3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80%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올해 현실화율이 이번에 설정한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현실화율을 제고 대상으로 삼고, 9∼15억 원은 최대 8%p, 15∼30억 원은 최대 10%p, 30억 원 이상은 최대 12%p까지 현실화율 상승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처럼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되 제고대상은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고, 9∼15억 원은 최대 6%p, 15억 원 이상은 8%p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토지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재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 0.7%p씩 각각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기가격 현실화 방안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의 가격대별로 차등해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속된 고가-중저가 부동산 간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폭넓게 해소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시세가 9억에서 15억 원인 공동주택은 70%, 15억에서 30억 원인 공동주택은 75%, 3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80%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올해 현실화율이 이번에 설정한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현실화율을 제고 대상으로 삼고, 9∼15억 원은 최대 8%p, 15∼30억 원은 최대 10%p, 30억 원 이상은 최대 12%p까지 현실화율 상승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처럼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되 제고대상은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고, 9∼15억 원은 최대 6%p, 15억 원 이상은 8%p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토지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재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 0.7%p씩 각각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기가격 현실화 방안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
최상철 기자 ida@kbs.co.kr
최상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