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 A중학교 교사 55살 B씨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A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시간에 성희롱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 A중학교 교사 55살 B씨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A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시간에 성희롱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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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상습 성희롱 중학교 교사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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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7 14:14: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 A중학교 교사 55살 B씨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A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시간에 성희롱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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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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