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vs “오류”…이춘재 8차 ‘국과수 감정’ 검-경 신경전

입력 2019.12.17 (14:47) 수정 2019.12.17 (19: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모 씨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는 결정적 증거가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에 대해 검찰이 "조작"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경찰은 "중대한 오류"라고 표현을 달리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자신들의 조사 결과와는 다르다고 재반박하며 경찰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찰 "조작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시작한 수원지검은 앞서 1989년 당시 윤 씨의 체모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비교 대상 시료·수치가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17일) 브리핑에서 장시간에 걸쳐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관해서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 상황 브리핑에선 이례적으로 도표까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은 "조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경찰은 판례에 따라 조합·첨삭·가공·배제라는 표현을 썼고,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국과수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조작'과 '오류'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화성 8차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1989년 1월 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해 문제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이 시작됩니다.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위원회에 사건 현장 체모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 모두 5회의 분석 결과 2~5차까지 결괏값이 동일한 음모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서상 수치는 달랐습니다.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의 분석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원자력 연구원의 1차 분석과 2차 분석을 조합한 제3의 수치로 2개월여 동안 감정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수치가 중간에 변동되었는데도 국과수는 이에 대한 언급이나 고찰 없이 감정을 계속했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들의 체모와 현장 발견 체모를 대조하는 과정에서도 국과수가 체모 수치 일부를 변환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국과수는 윤 씨를 제외한 용의자 10명의 체모에 대해선 원자력연구원의 분석 수치에서 평균값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발견 체모와 윤 씨의 체모에서 나온 성분에 대해서만 국과수는 최댓값과 최솟값 또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임의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씨의 체모 성분 사이에 수치상 간격이 상당히 좁혀졌고, 국과수는 현장 발견 체모와 윤 씨 체모가 유사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겁니다.

수사본부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당시 현장 발견된 체모를 윤 씨의 것과 비슷한 체모로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사본부에선 당시 국과수에서 감정을 맡았던 A 씨도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현재 지병으로 대화가 어려울 정도이며, 당시 감정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전혀 다른 일반인 체모로 감정서 허위 기재"
경찰의 이런 발표 내용에 대해 수원지검은 "검찰이 입수한 원자력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의 감정서 등 제반 자료, 관련자들 및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 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는 범죄 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일반인들의 체모를 감정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국과수가 8차 사건 현장에서 나오지도 않은 체모를 갖고 감정 결과서를 만들고, 수치 역시 가공했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은 감정 전문가들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라면서 "다른 모든 용의자들에 대해선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 감정결과를 기재했음에도, 유독 윤 씨의 체모 감정서에서서만 엉뚱한 일반인들의 체모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감정서를 허위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국과수 직원이 체모 감정서를 조작한 과정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조만간 재심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작” vs “오류”…이춘재 8차 ‘국과수 감정’ 검-경 신경전
    • 입력 2019-12-17 14:47:13
    • 수정2019-12-17 19:23:17
    취재K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모 씨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는 결정적 증거가 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에 대해 검찰이 "조작"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경찰은 "중대한 오류"라고 표현을 달리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자신들의 조사 결과와는 다르다고 재반박하며 경찰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찰 "조작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시작한 수원지검은 앞서 1989년 당시 윤 씨의 체모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비교 대상 시료·수치가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17일) 브리핑에서 장시간에 걸쳐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관해서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 상황 브리핑에선 이례적으로 도표까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은 "조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경찰은 판례에 따라 조합·첨삭·가공·배제라는 표현을 썼고,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국과수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조작'과 '오류'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화성 8차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1989년 1월 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해 문제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이 시작됩니다.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위원회에 사건 현장 체모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고, 모두 5회의 분석 결과 2~5차까지 결괏값이 동일한 음모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서상 수치는 달랐습니다.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의 분석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원자력 연구원의 1차 분석과 2차 분석을 조합한 제3의 수치로 2개월여 동안 감정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수치가 중간에 변동되었는데도 국과수는 이에 대한 언급이나 고찰 없이 감정을 계속했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들의 체모와 현장 발견 체모를 대조하는 과정에서도 국과수가 체모 수치 일부를 변환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국과수는 윤 씨를 제외한 용의자 10명의 체모에 대해선 원자력연구원의 분석 수치에서 평균값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발견 체모와 윤 씨의 체모에서 나온 성분에 대해서만 국과수는 최댓값과 최솟값 또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임의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씨의 체모 성분 사이에 수치상 간격이 상당히 좁혀졌고, 국과수는 현장 발견 체모와 윤 씨 체모가 유사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겁니다.

수사본부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당시 현장 발견된 체모를 윤 씨의 것과 비슷한 체모로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사본부에선 당시 국과수에서 감정을 맡았던 A 씨도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현재 지병으로 대화가 어려울 정도이며, 당시 감정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전혀 다른 일반인 체모로 감정서 허위 기재"
경찰의 이런 발표 내용에 대해 수원지검은 "검찰이 입수한 원자력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의 감정서 등 제반 자료, 관련자들 및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 사건의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는 범죄 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일반인들의 체모를 감정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국과수가 8차 사건 현장에서 나오지도 않은 체모를 갖고 감정 결과서를 만들고, 수치 역시 가공했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은 감정 전문가들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라면서 "다른 모든 용의자들에 대해선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 감정결과를 기재했음에도, 유독 윤 씨의 체모 감정서에서서만 엉뚱한 일반인들의 체모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감정서를 허위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국과수 직원이 체모 감정서를 조작한 과정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조만간 재심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