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與 이중등록제 도입 주장은 후안무치의 극치”

입력 2019.12.17 (16:58) 수정 2019.12.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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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석패율 폐지, 이중등록제 도입 주장은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당리당략을 앞세운 후안무치의 끝판왕과도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4+1이 선거제를 뒷거래하는 와중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석패율제 폐지까지 논의하고 있다"며 "석패율제는 87년 이후 3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영호남 지역구도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석패율제 중진 의원 구제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석패율제를 없애는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이중입후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중입후보제야말로 중진 의원 구제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중등록제는 지역구도 완화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그야말로 난데없는 제도"로 "민주당이 석패율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기생정당 후보들이 전국 각지에 대거 출마해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잠식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과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에서 탈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입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국회법 95조 1항에는 '30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며 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해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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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7 17: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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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석패율 폐지, 이중등록제 도입 주장은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당리당략을 앞세운 후안무치의 끝판왕과도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4+1이 선거제를 뒷거래하는 와중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석패율제 폐지까지 논의하고 있다"며 "석패율제는 87년 이후 3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영호남 지역구도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석패율제 중진 의원 구제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석패율제를 없애는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이중입후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중입후보제야말로 중진 의원 구제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중등록제는 지역구도 완화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그야말로 난데없는 제도"로 "민주당이 석패율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기생정당 후보들이 전국 각지에 대거 출마해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잠식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과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에서 탈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입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국회법 95조 1항에는 '30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며 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해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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