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삼성전자 임원들 1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9.12.17 (18:05) 수정 2019.12.17 (18: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는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감안해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조 와해’ 삼성전자 임원들 1심서 법정구속
    • 입력 2019-12-17 18:06:55
    • 수정2019-12-17 18:09:57
    통합뉴스룸ET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는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감안해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