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당시 담당 검사·경찰 무더기 입건
입력 2019.12.17 (19:11)
수정 2019.12.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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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진범 논란이 벌어진 8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사와 경찰들을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한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8차 사건 당시 수사과장 등 경찰관 7명과 담당 검사 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검사가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 모씨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사흘 넘게 불법 감금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당시 수사 경찰들은 직권 남용 체포 감금과 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8살 초등생 박 모 양 실종 사건의 경찰관 2명도 입건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당시 형사계장이 줄넘기에 팔이 묶인 뼛조각을 야산에서 발견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단순 실종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연쇄 살인 사건은 3차와 4차, 5차 등 모두 5건.
경찰은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 사건도 이 씨 소행으로 보고 추가입건했습니다.
국과수에서 8차 사건 체모 두 점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남아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윤 모씨의 재심절차가 진행 중인 8차 사건에서도 DNA 확인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박준영/윤 모 씨 재심 변호인 :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있던 체모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의미 있는 증거인건 맞죠. 그것에 대한 감정만 하면 이춘재가 범인임이 분명히 드러나겠죠."]
경찰은 당시 윤 씨를 범인으로 몰고간 국과수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에선 중대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모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분석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국과수가 임의로 바꾸면서 윤 씨 체모와 현장에서 나온 체모의 성분이 결과적으로 유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진범 논란이 벌어진 8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사와 경찰들을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한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8차 사건 당시 수사과장 등 경찰관 7명과 담당 검사 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검사가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 모씨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사흘 넘게 불법 감금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당시 수사 경찰들은 직권 남용 체포 감금과 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8살 초등생 박 모 양 실종 사건의 경찰관 2명도 입건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당시 형사계장이 줄넘기에 팔이 묶인 뼛조각을 야산에서 발견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단순 실종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연쇄 살인 사건은 3차와 4차, 5차 등 모두 5건.
경찰은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 사건도 이 씨 소행으로 보고 추가입건했습니다.
국과수에서 8차 사건 체모 두 점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남아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윤 모씨의 재심절차가 진행 중인 8차 사건에서도 DNA 확인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박준영/윤 모 씨 재심 변호인 :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있던 체모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의미 있는 증거인건 맞죠. 그것에 대한 감정만 하면 이춘재가 범인임이 분명히 드러나겠죠."]
경찰은 당시 윤 씨를 범인으로 몰고간 국과수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에선 중대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모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분석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국과수가 임의로 바꾸면서 윤 씨 체모와 현장에서 나온 체모의 성분이 결과적으로 유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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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17 1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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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진범 논란이 벌어진 8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사와 경찰들을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한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8차 사건 당시 수사과장 등 경찰관 7명과 담당 검사 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검사가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 모씨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사흘 넘게 불법 감금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당시 수사 경찰들은 직권 남용 체포 감금과 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8살 초등생 박 모 양 실종 사건의 경찰관 2명도 입건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당시 형사계장이 줄넘기에 팔이 묶인 뼛조각을 야산에서 발견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단순 실종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연쇄 살인 사건은 3차와 4차, 5차 등 모두 5건.
경찰은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 사건도 이 씨 소행으로 보고 추가입건했습니다.
국과수에서 8차 사건 체모 두 점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남아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윤 모씨의 재심절차가 진행 중인 8차 사건에서도 DNA 확인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박준영/윤 모 씨 재심 변호인 :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있던 체모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의미 있는 증거인건 맞죠. 그것에 대한 감정만 하면 이춘재가 범인임이 분명히 드러나겠죠."]
경찰은 당시 윤 씨를 범인으로 몰고간 국과수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에선 중대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모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분석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국과수가 임의로 바꾸면서 윤 씨 체모와 현장에서 나온 체모의 성분이 결과적으로 유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진범 논란이 벌어진 8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사와 경찰들을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한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8차 사건 당시 수사과장 등 경찰관 7명과 담당 검사 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검사가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 모씨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사흘 넘게 불법 감금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당시 수사 경찰들은 직권 남용 체포 감금과 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8살 초등생 박 모 양 실종 사건의 경찰관 2명도 입건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당시 형사계장이 줄넘기에 팔이 묶인 뼛조각을 야산에서 발견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단순 실종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연쇄 살인 사건은 3차와 4차, 5차 등 모두 5건.
경찰은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 사건도 이 씨 소행으로 보고 추가입건했습니다.
국과수에서 8차 사건 체모 두 점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남아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윤 모씨의 재심절차가 진행 중인 8차 사건에서도 DNA 확인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박준영/윤 모 씨 재심 변호인 :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있던 체모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의미 있는 증거인건 맞죠. 그것에 대한 감정만 하면 이춘재가 범인임이 분명히 드러나겠죠."]
경찰은 당시 윤 씨를 범인으로 몰고간 국과수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에선 중대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모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분석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국과수가 임의로 바꾸면서 윤 씨 체모와 현장에서 나온 체모의 성분이 결과적으로 유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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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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