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이번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일괄 40%에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축소되고
15억 원이 넘는 집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보유세와
청약 규제 등도 크게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일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이번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일괄 40%에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축소되고
15억 원이 넘는 집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보유세와
청약 규제 등도 크게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일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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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수성구 이외 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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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7 20:14:13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이번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일괄 40%에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축소되고
15억 원이 넘는 집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보유세와
청약 규제 등도 크게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일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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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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