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비리' 광주시 간부 공무원 보석 기각

입력 2019.12.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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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

이 모씨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시의원에게 유출하고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과 함께

중앙공원 1, 2지구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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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공원 비리' 광주시 간부 공무원 보석 기각
    • 입력 2019-12-17 22:04:31
    뉴스9(광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
이 모씨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시의원에게 유출하고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과 함께
중앙공원 1, 2지구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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