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난지 두 달째..관리 감독 수수방관

입력 2019.12.17 (1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청주시가

수암골에 드라마 거리를

조성했는데요

공사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공사 대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발주한 공사인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수암골에 조성한

드라마 거리.



14억 원을 들인

조형물 설치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공사에

참여한 A 씨는

두 달째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6월부터 공사를 해서 8월 말, 9월까지 공사를 했거든요. 장비 임대료랑 인건비를 못 받은 거죠."[녹취]



청주시가 발주한

조형물 설치 공사에

관여한 업체만 무려 네 군데.



원청 업체는

조형물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업체에 부대 조성을 맡기고



하청에 재하청을 거쳐

A 씨가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하청업체 역시

준공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발주처인 청주시는

물품 계약을 했을 뿐

원청 업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진성 주무관/ 청주시 문화예술과 [인터뷰]

"공사가 끝난 와중에 민원제기를 하셨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



하지만

대금 지급이 끝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관리 책임마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인터뷰]

"특히나 자치단체가 공사를 할 때에는

대금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진행하기 때문에...그 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는 발을 빼고

서로의 주장만 맞서면서

공사 대금을 둔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처집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사 끝난지 두 달째..관리 감독 수수방관
    • 입력 2019-12-18 00:11:46
    뉴스9(청주)
[앵커멘트]
청주시가
수암골에 드라마 거리를
조성했는데요
공사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공사 대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발주한 공사인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수암골에 조성한
드라마 거리.

14억 원을 들인
조형물 설치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공사에
참여한 A 씨는
두 달째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6월부터 공사를 해서 8월 말, 9월까지 공사를 했거든요. 장비 임대료랑 인건비를 못 받은 거죠."[녹취]

청주시가 발주한
조형물 설치 공사에
관여한 업체만 무려 네 군데.

원청 업체는
조형물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업체에 부대 조성을 맡기고

하청에 재하청을 거쳐
A 씨가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하청업체 역시
준공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발주처인 청주시는
물품 계약을 했을 뿐
원청 업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진성 주무관/ 청주시 문화예술과 [인터뷰]
"공사가 끝난 와중에 민원제기를 하셨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

하지만
대금 지급이 끝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관리 책임마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인터뷰]
"특히나 자치단체가 공사를 할 때에는
대금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진행하기 때문에...그 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는 발을 빼고
서로의 주장만 맞서면서
공사 대금을 둔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처집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