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줄었지만 '부당 대우'는 여전

입력 2019.12.17 (18:40) 수정 2019.12.18 (1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올해 부산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을 주지 않거나 연장 근무 수당을 안 주는 등 부당한 대우도 여전했습니다.

 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양준혁 군.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씩 하루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했지만 시급은 6천 원도 채 못 받았습니다.

 올해 법정 최저 시급인 8,35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양준혁/청년 아르바이트생[인터뷰]
(최저임금 위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을 지속해야 하니까 또 사장님 얼굴도 계속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얘길 못했던 것 같아요.

 부산참여연대가 만 15~34살 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생 3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법정 최저시급 8,350원보다 적게 받은 청년은 응답자의 5.7%로 나타났습니다. 20%를 웃돌던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위반 사업장은 '편의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청년 중 70%가 여성입니다. 남성의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유형근/[인터뷰]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워낙 거세지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지식, 인식이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확산됐다는 점이 있고요,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대신 노동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형태로 운영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4대 보험 적용을 받은 청년은 4명 중 1명, 휴게시간을 보장받은 경우도 10명 중 3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연장 근무 수당을 못 받거나 손님이 없다며 강제 퇴근을 요구받고, 정산 손실분을 직접 메우게 하는 등 순으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김건일/청년 아르바이트생[녹취]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다음날 나오지 마라, 손님이 없는데 뭐하러 주휴수당을 줘야 되냐며 바로 잘렸어요.

 또 응답자의 절반이 최저임금 인상 뒤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고 답했지만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 위반' 줄었지만 '부당 대우'는 여전
    • 입력 2019-12-18 01:04:28
    • 수정2019-12-18 10:02:58
    뉴스9(부산)
[앵커멘트]  올해 부산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을 주지 않거나 연장 근무 수당을 안 주는 등 부당한 대우도 여전했습니다.  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양준혁 군.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씩 하루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했지만 시급은 6천 원도 채 못 받았습니다.  올해 법정 최저 시급인 8,35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양준혁/청년 아르바이트생[인터뷰] (최저임금 위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을 지속해야 하니까 또 사장님 얼굴도 계속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얘길 못했던 것 같아요.  부산참여연대가 만 15~34살 지역 청년 아르바이트생 3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법정 최저시급 8,350원보다 적게 받은 청년은 응답자의 5.7%로 나타났습니다. 20%를 웃돌던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위반 사업장은 '편의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청년 중 70%가 여성입니다. 남성의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유형근/[인터뷰]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워낙 거세지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지식, 인식이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확산됐다는 점이 있고요,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대신 노동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형태로 운영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4대 보험 적용을 받은 청년은 4명 중 1명, 휴게시간을 보장받은 경우도 10명 중 3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연장 근무 수당을 못 받거나 손님이 없다며 강제 퇴근을 요구받고, 정산 손실분을 직접 메우게 하는 등 순으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김건일/청년 아르바이트생[녹취]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다음날 나오지 마라, 손님이 없는데 뭐하러 주휴수당을 줘야 되냐며 바로 잘렸어요.  또 응답자의 절반이 최저임금 인상 뒤 경제적 형편이 나아졌다고 답했지만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