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장판 국회’ 수사 착수…민주·정의당은 고발

입력 2019.12.18 (08:14) 수정 2019.12.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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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온종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집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 또 경찰의 거듭된 해산명령에도 시위대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검토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고도 없이 국회 경내에서 이뤄진 대규모 집회는 9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행사를 중지하시고 국회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무처의 퇴거요청에 불응했고 당직자를 그리고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지 마세요, 폭력을 휘두르지 마세요!"]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집회는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돼야 하지만, 이번 집회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해산명령과 국회사무처 측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불러 모았는지 주동자를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와 채증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을 폭행한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입건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무시한 사람들 먼저 체포해 달라고!"]

정치권에서도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이번 집회 참가자들을 포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을 집회 시위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가 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대규모 불법집회가 이뤄진 장소가 국회 경내였다는 점을 의식한 듯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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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8 08:16:16
    • 수정2019-12-18 0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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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온종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집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 또 경찰의 거듭된 해산명령에도 시위대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검토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고도 없이 국회 경내에서 이뤄진 대규모 집회는 9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행사를 중지하시고 국회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무처의 퇴거요청에 불응했고 당직자를 그리고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지 마세요, 폭력을 휘두르지 마세요!"]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집회는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돼야 하지만, 이번 집회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해산명령과 국회사무처 측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불러 모았는지 주동자를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와 채증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을 폭행한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입건 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무시한 사람들 먼저 체포해 달라고!"]

정치권에서도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이번 집회 참가자들을 포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을 집회 시위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가 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대규모 불법집회가 이뤄진 장소가 국회 경내였다는 점을 의식한 듯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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